‘반쪽 자유’ 얻은 김경수, 당 선거 출마도 제한될까?
전문가 일각 “김경수, 당직 출마 가능해도 ‘소탐대실’ 피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반쪽 자유'를 얻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까지 총선·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향후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 전 지사도 지난 28일 새벽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사가 당내 선거에 출마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의 당직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당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확실히 제한된다. 당규 4호 9조에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 전 지사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내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길이 닫힌 것은 아니다. 당규 4호 11조 1항에선 '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하다.
결국 김 전 지사의 미래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 4호 11조 2·3항에 따르면, 피선거권 제한의 구체적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로 정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도 인정할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당의 요구가 강하면 당규를 적극 해석해서 피선거권 제한 혐의에 해당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반면 도의적 측면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김 전 지사가) 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선거에 출마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당장 구체적인 정치적 행보보다는 주변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 작업 등을 하면서, 고민의 시간들을 일정기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차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다양한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당내 정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앙에서도 계파를 떠나서 대단히 무게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당내 상황이나 당내 갈등들을 조정하는 관점에서의 정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당내 선거 출마설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김 대변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당헌·당규 제한이 없을지라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당내 선거에 나온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일각에서도 김 전 지사가 당장 당직에 욕심내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준한 교수는 "김 전 지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당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유권자들이나 당원들과 길게 호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김 전 지사는 이미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서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정직을 맡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등장한 만큼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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