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없었다” 野주장 반박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2. 12.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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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근거없는 이야기…깊은 유감”
野김병주 의원 의혹 제기에 선 그어
軍, 北무인기 대응 합동훈련 실시해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여부 조사착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군은 서울 상공까지 날아든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야당에서 북측 무인기가 용산 일대까지 훑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km) 공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군이 서울 상공에서 북측 무인기 항적을 놓쳤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항적을) 이었을 때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합참의 입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북측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북측 무인기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당시에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군은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갖고 대비태세를 가다듬었다. 합참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참가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초기에 대공무기를 동원해 격추하지 못한 점 등 작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상 탐지·요격 자산과 육·공군 항공전력 간 통합운용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숙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측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이날 한국 언론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는 이번 조사에서 남과 북의 무인기가 MDL을 오고 간 상황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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