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보고' 받는 김광호…신자유연대 '정치적 목적' 집회 인정 안돼 [TF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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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막말 집회'로 신자유연대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9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유가족 외 타단체의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키며 집회를 갖고 있는 신자유연대와 관련해 '정당한 집회(신고) 등으로 설치 주장' '순수 유가족 외 타단체의 활동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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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막말 집회'로 신자유연대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9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유가족 외 타단체의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지를 받고 있다.
해당 쪽지에는 합동분향소가 있는 이태원 광장 주변 현수막 현황과 모욕죄·명예훼손죄, 신자유연대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키며 집회를 갖고 있는 신자유연대와 관련해 '정당한 집회(신고) 등으로 설치 주장' '순수 유가족 외 타단체의 활동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메모는 신자유연대 측에서 주장한 바를 김광호 청장의 참모가 정리해 전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차 기관보고에 앞서 "지금 분향소를 주변으로 현수막들이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명백하게 모욕죄의 현행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꾸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을 들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만이라도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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