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왜 안해" 조합원 흉기 위협한 한국노총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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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위협한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한국노총 간부 A(40대)씨를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불러 파업 동참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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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위협한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한국노총 간부 A(40대)씨를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불러 파업 동참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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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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