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난색 표하는 교육감 많지만… 예정대로 시행”

김은경 기자 2022. 12. 29. 16: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임기 내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학사와 등록금 제도 등을 정한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전체 대학생의 80%가 다니는 사립대 법인의 운영과 재산 등을 규제한다. 교육부는 두 법에 따라 대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 내에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이 두 법의 전면 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 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인재정책실’과 대학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규제개혁국은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업무뿐 아니라 현재 대학 재정과 사학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옮겨간다.

최근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교육부가 궁극적으로 대학 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두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고등교육법을 분석했더니, ‘대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의무 조항은 1998년 법 제정 당시 15개에서 올해 60개로 4배가 됐다.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다. 사립학교법의 의무 조항은 1963년 62개에서 126개로 두배가 됐다. 이 장관은 두 법에서 대학을 옥죄는 조항을 대폭 없애고, 일부 금지하는 것만 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대학규제개혁국이 고등교육법·사학법을 전면 개정한 뒤 폐지되면 교육부 내에 대학을 규제·관리하는 조직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구상이다. 신설되는 인재정책실에서는 규제 업무는 하지 않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규제가 잘 안 없어지는 이유는 규제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 관련 조직이 남아있으면 대학 규제도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등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달 고시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입시를 대폭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전면 도입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대한 준비를 마쳐 예정된 시간표대로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대입 제도는 미세 조정만 하고 교실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도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며 “예를 들어 고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교사들이 학생들 성취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공통과목을 배우는 1학년 내신을 완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F학점’(낙제)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할지 등 세부 사항을 내년 2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