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콜센터 직원 개인 휴대전화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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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OK금융그룹에 콜센터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안보상 이유로 콜센터 직원이 업무공간 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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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해 제한 불가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OK금융그룹에 콜센터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안보상 이유로 콜센터 직원이 업무공간 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 회사는 기존에는 이 금지 규정을 콜센터 팀원에게만 적용했다면, 이제 콜센터 센터장과 팀장 등 간부급까지 확대해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OK금융그룹을 비롯해 OK저축은행,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해 임직원 중 콜센터 팀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규정이 직급 혹은 직책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OK금융그룹은 이 권고에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필요에 대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했으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회신과 관련,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라며 "모든 직원을 상대로 휴대와 소지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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