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웅래 문자’ 공개한 한동훈, 법 위반 의심” VS 법무부 “적법한 보고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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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집한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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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 보고 받고,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 범죄 혐의·증거관계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집한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이 노 의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관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노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현행 법령상(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 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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