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내 10대 뉴스]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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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계가 줄곧 법제화를 요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새해 10월부터 위탁기업(주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물품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및 조정요건을 약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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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등 제조에 쓰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계가 줄곧 법제화를 요구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됐다. 이후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하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새해 1월 3일부로 공포,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새해 10월부터 위탁기업(주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물품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및 조정요건을 약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등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수탁기업 간 합의에 의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일각에선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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