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소의 부당함, 재판 과정서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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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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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개혁 완수 자랑스러워”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히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까지 (검찰이)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코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들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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