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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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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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또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초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은 물론이고 호남 속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전북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의회는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단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또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도는 그 동안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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