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40%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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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의 M&A(인수·합병)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도 빨라진다.
앞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그 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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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임원 총수 등 신고면제
내년부터 기업의 M&A(인수·합병)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도 빨라진다. 앞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등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측은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그 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방안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기준 상향,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 중장기 과제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대부분 사건을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2단계 절차를 개시해 심사 역량을 집중하는 2단계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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