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신협… "고정금리지만 올릴게요"

유선희 2022. 12.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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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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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연 2.5% → 4.5% 통보
황당 공문 보낸 뒤 급하게 철회
연합뉴스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지역 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지역 영세 조합 등이 역마진 등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며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신협과 농협은 최근에도 수신 경쟁 속에 고금리 특판을 팔았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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