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자회사간 M&A 신고 면제 추진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2.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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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가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심사기간 연장제도 개선, 자진시정방안 협의 및 승인 절차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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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PEF 설립, 1/3미만 임원 겸임도 신고 면제키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추진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전후 비교. 공정위 제공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가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결합 법제가 40여년 전 제도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한계에 직면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자회사간 M&A,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계열회사 간 M&A와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 그리고 1/3미만 임원겸임은 시장경쟁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어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지난해 기준 약 40% 정도의 신고 건수 감소가 예상돼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심사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도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의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글로벌 M&A의 경우 시정조치간 상충을 줄이고 기업의 대응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인 M&A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연계해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적합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최적의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기간 연장제도도 개선해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예비적인 경쟁제한 우려 등을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합기업이 자진시정 방안 제출 여부 등 M&A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사기간 연장제도 개선, 자진시정방안 협의 및 승인 절차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선진 경쟁당국 수준으로 2단계로 심사하는 심사단계화 도입과 신고시점에 있어 사전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신고기준 개선 방안 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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