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사업권 7개 대상

정진욱 기자 2022. 12.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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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을 약3300㎡ 축소했으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확대(1만208㎡ → 1만3484㎡, +32.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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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2월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찰사업권은 일반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으로 총 7개이다.

공사는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을 약3300㎡ 축소했으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확대(1만208㎡ → 1만3484㎡, +32.1%)했다.

계약기간도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공항 개항 후 유지해온 '고정 최소보장액'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방식은 코로나19 와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은 또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의무 시설투자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입찰은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인의 낙찰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로 진행된다.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는 2023년 7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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