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정경규 기자 2022. 12.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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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내년 1월27일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중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청년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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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 모집

[거창=뉴시스]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내년 1월27일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중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청년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2023년에는 청년후계농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영농정착금도 기존에서 10만원씩 인상된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며 사업신청은 청년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2023년에는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 지원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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