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 지원…이차보전제 도입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2.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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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특히 내년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진공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오는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공급도 이뤄진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총 3570억원을 지원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의 내수중심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부는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589억원도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선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재정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선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한편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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