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까지 따라가 김태희♥비 괴롭힌 스토커,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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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희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부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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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그치지 않고 올해 2월 27일 부부의 집을 찾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 7일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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