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이홍갑 기자 2022. 12.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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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를 심문했습니다.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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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를 심문했습니다.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강 대표는 "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탐사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탐사 사무실과 두 대표의 주거지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하고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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