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공무원 4명에 실형 구형

고석태 기자 2022. 12.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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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지 열흘이 된 9일 인천 서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미니 생수병을 받기 위해 싸인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A(여·52) 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사흘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탁도 수치를 허위로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탁도를 숨긴 사실이 없다”거나 “상급자가 시켜서 탁도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다른 공무원은 검찰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현재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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