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정금리 인상 일방 통보 신협에 경고

임성원 2022. 12.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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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 고정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던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감원 주의 조치는 최근 청주상당신협 등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을 만기 전 올린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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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신협에 인상 통보 철회 지시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고정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던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9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과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관 모습. [사진=신협중앙회]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감원 주의 조치는 최근 청주상당신협 등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을 만기 전 올린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액수는 34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신협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올린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부터 3.25%까지 인상했고,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하도록 지도했다. 상호금융중앙회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과 금고에 안내하도록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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