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동결됐다면 내년 월급 실수령액 더 낮아진다" 무슨 일?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변경되는 노동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새롭게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알아둬야 나한테 맞는 혜택을 잘 알고 불이익은 줄일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올해 마지막 '알돈노' 시간이네요.
◆ 김효신: 네, 그렇네요.
◇ 이현웅: 한 해 동안 정말 부족한 제 노무 지식들 채워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해요, 저도.
◇ 이현웅: 돌아오는 건 없나요?
◆ 김효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현웅: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게 좋죠. 오늘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볼 게 내년도에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항상 새해가 되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최저임금이거든요. 전에 합의가 되면서 알려진 바도 있지만, 새해 맞이하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 김효신: 시간당 9,620원입니다.
◇ 이현웅: 만 원은 못 넘긴 거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무하신다면 월 2,010,580원이고요. 이거는 세전 급여라는 점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실제 통장의 급여 받으실 때는 세전 급여에서 약 10% 정도 금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10% 적은 금액인 약 180만 원 정도 수령하실 수 있어요.
◇ 이현웅: 시간당 9,620원이다.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 200만 원이 조금 넘고, 세후로 보면 180만 원 정도 된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당 9,620원이라는 게 주휴 수당이나 연장 수당 또 야간 수당,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시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이 약 20%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 산정 기초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더라도 일주일에 주휴로 산정되는 시간은 8시간뿐이거든요. 그래서 40시간제로 할 때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이니까 주휴수당 8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9,620원에서 120% 한 금액이 11,544원이고요.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벌써 시급 1만원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휴수당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인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급이 11,544원 이상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관되는 게 실업급여인데, 그러면 실업급여도 올라갑니까?
◆ 김효신: 이게 사실은 변경되는 게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 1일 하한액이 인상되는 거예요. 현재는 1일 구직급여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고요.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계산법은 최저임금 시간급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되고 그 하한액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하한액이 내년에는 61,568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올해는 60,120원이었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기존에 66,000원 받던 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상한액은 변동이 없어요.
◇ 이현웅: 하한액이 소폭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매년 인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번에도 역시 인상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임금이 동결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수령액이 조금 더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요율이 올해 대비해서 약 1.49% 인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월 보수액의 3.545%를 공제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요율이 조금 오르니까 만약에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실수령액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받아보고,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년부터 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11월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 김효신: 정확하신 게, 어떤 거냐면 직장인이라고 하면 올 7월에 고용보험료가 0.8%에서 0.9%로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느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약 11월에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속세 금액을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변동이 있거든요. 소득의 변경이 있어서, 이 요율은 내년에 적용되는 겁니다.
◇ 이현웅: 요율은 내년에 변경이 된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받게 되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내는 것인지. 이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 김효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하는 건데요.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은 정산이 이루어져요. 정산이라는 어떤 거냐면,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서로 나중에 비교해서 그 차액분이 발생하면 더 내거나 아니면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에서 공제할 때 신고한 보수 그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오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매월 변동되는 월 소득에다가 그냥 요율을 곱해서 매월 변동 건강보험료를 떼고 있으면 근로자하고는 정산할 필요가 없고 회사랑 건강보험공단하고만 정산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 중에 서로 이해가 맞는 것으로 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이현웅: 이게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보통 아니면 직장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 김효신: 직장에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급여의 변동이 없는 데는, 그냥 고정급여만 쭉 받아가시는 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으신데요. 연장근무 수당이나 변동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일정액을 계속 뗄 건지, 아니면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변동적으로 뗄 건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개 대부분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 이현웅: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자면 선택에 따라서 내 돈을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 김효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실제 받은 보수대로 나중에는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내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정산해서 낼 거냐, 이런 문제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돈노'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지금은 10만 원까지인데 2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변동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정리해 주시죠?
◆ 김효신: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이 200만 원에 기본급 190만 원과 식대 10만 원으로 이제껏 구분돼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9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200만 원이지만 식대가 20만 원까지 내년에 상향됨으로써 내년에 기본급이 180만 원, 식대 20만 원 된다고 하면 18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세하는 것은 역시나 4대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자가 직접 내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10만 원 가량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 항목으로 배분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식대가 과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 이현웅: 현물로 제공할 때는 예외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다 봤고요. 이제 올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문제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내년에 사라지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보니까 어제 28일까지 본회의 상정 기한이었는데 그 상정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일단은 일몰된다라고까지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30인 미만에서 추가로 8시간에서 총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여야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회의가 또 열려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 김효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소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업데이트가 되면 또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역시나 우리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동안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요. 저번에 소개해 주셨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권고를 해서,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주 단위로 묶여 있었는데 내년에는 입법화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연간 단위까지 확대해서 되는 게 시행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함께 했고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이 좀 더 많아지고 혹은 부당하게 나갔던 돈들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는 거죠?
◆ 김효신: 네.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
◇ 이현웅: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효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현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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