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또 규제…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 수업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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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사교육 분야에 또 한차례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유관 부서는 최근 '초중고교 비학과류 과외 교습의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사교육에 수업료 및 교육 시간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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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사교육 분야에 또 한차례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유관 부서는 최근 '초중고교 비학과류 과외 교습의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사교육에 수업료 및 교육 시간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학과류 사교육 기관은 3개월 또는 수업 60회분(1회에 45~50분) 넘는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아서는 안 되며, 일시불 수업료는 5천 위안, 우리 돈 약 91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프라인 교육 종료 시각은 오후 8시 30분, 온라인 종료 시각은 오후 9시를 각각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강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육 시간은 지역 초·중·고교 수업 시간과 겹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무교육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 위안, 우리 돈 약 363조 원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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