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부 스토킹한 40대 기소…“김태희 미용실도 쫓아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불안감을 준 40대 여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완수사 결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불안감을 준 40대 여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0월 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 부부의 신고로 경범죄 통고 처분도 3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이들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 문을 두드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4월에는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만 총 17번에 달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4월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두 사람을 찾아간 건 한 번뿐이라는 것.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피해를 본 게 명확하다면,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의 송치 요구에 따라 A씨를 지난 9월 30일 불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 결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행위가 밝혀졌다. 약식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