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참해라”…흉기로 동료 협박 한국노총 조합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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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조합 선전용 차량 안에서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라며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중이었으며, B씨를 차량으로 불러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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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조합 선전용 차량 안에서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라며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중이었으며, B씨를 차량으로 불러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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