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40% 줄인다… 시정방안도 기업이 직접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도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도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40여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지난해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작년과 작년 M&A 신고·심사 건수는 각각 865건, 1113건에 달했다.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