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지원청 신축현장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재판행 잇따라
전국 일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각 원청 기업 또는 공사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9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인천 중구의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이날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6일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사업체의 대표 B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B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책임’이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경남 함안군의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19일 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의 붐을 선회하던 중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검찰은 C씨가 신호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 책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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