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시행… 터미널 통합 사업권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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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21일 참가등록 및 2월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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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4단계 공사, 국적항공사 합병 및 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과감한 선제 투자가 어려운 상황. 이에 입찰에 참여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인데 기존 터미널별로 나뉜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통합 조정한 게 특징이다.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
우선 오픈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을 하도록 했다.
계약기간도 기본 5년 + 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된 '고정 최소보장액'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된다.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하던 의무 시설투자를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2여객터미널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Duplex)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21일 참가등록 및 2월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는 건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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