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또 규제…문화예술 분야 등에 수업료 한도

조준형 2022. 12.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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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사교육 분야에 또 한차례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유관 부서는 최근 '초중고교 비(非)학과류 과외 교습의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사교육에 수업료 및 교육 시간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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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등학생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사교육 분야에 또 한차례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포함한 13개 유관 부서는 최근 '초중고교 비(非)학과류 과외 교습의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사교육에 수업료 및 교육 시간 관련 신규 규제를 도입했다.

의견에 따르면 비학과류 사교육 기관은 3개월 또는 수업 60회분(1회에 45~50분) 넘는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아서는 안 되며, 일시불 수업료는 5천 위안(약 91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오프라인 교육 종료 시각은 오후 8시30분, 온라인 종료 시각은 오후 9시를 각각 넘기지 못 하게 했다. 아울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강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육 시간은 지역 초·중·고교 수업 시간과 겹치지 못하도록 했다.

작년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에 궤멸적 타격을 가한 데 이어 당시 칼날을 피했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도 이번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이에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 위안(약 363조원)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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