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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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 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로,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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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 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4년 10개월까지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고 재입국해야 해 사업장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분야는 식육운송업 상하차 등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일시적인 파견근로와 가사 돌봄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로,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62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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