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

장우성 2022. 12.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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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정씨와 김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범행은 처벌할 수 없고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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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정씨와 김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범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10월 14회에 걸쳐 두사람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범죄 통보처분을 받고도 올해 2월 27일 재범행했다. 4월7일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범행은 처벌할 수 없고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의 근거가될 수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4월 7일 범행까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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