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장인에게 한 말이

김민혁 기자 2022. 12.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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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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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합뉴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를 받다 말고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이 좀 뜯어말리시지 그랬냐”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장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MBC가 지난 10월 23일 방송한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당일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 “목걸이 왜 가져갔냐”고 질문했다. 이후 “에이씨, 죽여버린다”라며 칼을 든 그는 장인의 만류에도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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