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내부고발 교사, 해임 무효 소송서 승소

이도근 기자 2022. 12.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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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신명학원 학내비리를 내부 폭로했다가 파면과 복직을 거듭한 A교사가 최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1민사부는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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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명학원 대책위 "법원 판결 존중, 교사 복직시켜야"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 신명학원 학내비리를 내부 폭로했다가 파면과 복직을 거듭한 A교사가 최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1민사부는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사의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뚜렷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대법원 판결 등으로 A교사의 양심적인 행동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신명학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부당해고 된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밝혔다.

A교사는 신명중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했다가 같은해 12월 파면됐으나 2년여 간 소송 끝에 2019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그러나 신명중 측은 2019년 6월 A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유로 그를 직위한데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의 소청을 기각하자 다시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했다.

A교사와 대책위는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과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2016년 당시 A교사의 공익제보를 받은 충북교육청은 이듬해 3월까지 신명중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적발하고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다.

신명학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 당국은 B이사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B이사장은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2020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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