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 법 개정 왜…방위력 강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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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살상 무기 무상 제공과 맞물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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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기간 이러한 방위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을 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일본 측에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법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위주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이 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상 무기 무상 제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 해외 이전에 대해 중요한 방위력 강화 수단 중 하나로써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주변국의 긴장감만 키울 수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살상 무기 무상 제공과 맞물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또 다른 속내는 국내 방위산업을 키우려는 것도 있다. 일본산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스스로가 방위산업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없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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