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

정석준 2022. 12.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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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장기간 근속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택배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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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안 발표
농업·제조업 업종 제한 완화
3개월 내 파견근로 등 검토도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장기간 근속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택배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 중심에 단기순환으로 수요 파악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와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인 E-9 비자 체류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등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E-9 외국인력에 대해 서비스 업종의 택배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을 허용한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도 검토된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폐지되며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인력 수요 분석을 체계화한다.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한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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