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63% "제조사가 판매가 유지 강요"
나경렬 2022. 12. 29. 15:18
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가운데 6곳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업종 응답자의 63.3%가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이를 공급하며 대리점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강요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58.7%의 페인트, 55%의 화장품 업종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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