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월부터 출산 지원금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원

정숭환 기자 2022. 12.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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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023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생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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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 지원
모든 출생 아동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200만원 지급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23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생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었다. 다만 셋째 자녀 출생시부터 100만원, 네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시는 이번 출산지원 혜택 확대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2022년1월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 화성시 제공)


이에따라 화성시 관내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 화성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지역화폐10만원은 오는 31일 출생아동까지만 지원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으로 관내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저출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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