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 대출금리 일방 인상 통보에 "타당하지 않아" 경고

서상혁 기자 2022. 12.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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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청주 소재 신협이 조합원에게 고정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번복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이미 취급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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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주의 요청
ⓒ 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청주 소재 신협이 조합원에게 고정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번복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이미 취급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협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님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협으로부터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 금액으로는 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개별 조합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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