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내 정보는 누가, 어디까지 볼까

박수현 기자 2022. 12.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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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모빌리티(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날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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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KM솔루션, 우티,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모빌리티(택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모빌리티(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날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분야는 정부가 지난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에 이어 세 번째로 모빌리티 분야의 운영환경을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T, KM솔루션, 우티,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으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①이용자의 택시 호출 ②플랫폼이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 ③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④운행 ⑤운행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택시 등 제공서비스에 따라 ‘호출 수락’ 대신 ‘자동 배차’되기도 한다.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도착지 위치정보로 택시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개인정보위는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서 필요할 때(분실물, 민원 처리 등)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한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 이 때도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에도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 일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일정 기간(3일) 이후 이를 마스킹(가림 처리)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로 제공하는 등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환경만을 분석한 것으로, 배차 알고리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필수동의 등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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