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유 차량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2. 29.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일 ~ 3월 31일 납부 시 23년도 상반기분만 10%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270-6163),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로 문의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