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 실시…외국인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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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해 그동안 안전조업교육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반 선원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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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도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하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선원들은 개인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선원안전 및 장비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통해 안전조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4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도 지원한다.
다만 어선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현재와 같이 심폐소생술, 소화장비·통신장비·구명뗏목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해 그동안 안전조업교육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반 선원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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