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안해" 건설근로자 흉기 위협 노조 간부 구속

김민정 기자 2022. 12.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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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치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간부 A(4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얘기 좀 하자"며 B씨를 노조 선전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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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 충주치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간부 A(4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얘기 좀 하자"며 B씨를 노조 선전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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