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단체실손 중지 가능·車사고 과실만큼 자부담

김동필 기자 2022. 12.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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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돼 있을 때 근로자 스스로 선택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중복가입한 단체실손도 중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하나를 선택해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란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주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실손을 중지 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만 가능했던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이 초과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동차사고 경상치료비 과실만큼 자부담해야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의무보험(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가 100만 원일 때 의무보험 배상한도가 50만 원이면, 나머지 50만 원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객관적 진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기한 치료를 받아 '나이롱 환자'가 양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바뀝니다.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업계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됩니다. 새 기준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IFRS1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RBC)를 보험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합니다.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금융그룹 안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를 각각 1개씩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라면 설립이 허용됩니다. 이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와 '단종보험사'에 한해 새로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를 갖고 있던 보험사도 인터넷·모바일(CM) 채널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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