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 합의한 '청문회 3번' 불가능…3차 위해 국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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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여야가 합의한 3차례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조기간 연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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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등 "청문회 출석시켜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여야가 합의한 3차례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조기간 연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관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거론하며 "핵심 증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이 증인들을 1, 2, 3차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는 여야가 3회 하기로 합의해서 일정을 의결했지만, 증인협상이 지연되면서 1, 2차 청문회를 4일과 6일에 하기로 했다. 3차 청문회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청문회가 6일로 예정돼 있는데 하루 만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조기간을 1월7일까지로 정하고, 1월 2, 4,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인채택이 늦어지면서 2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무산돼 4일과 6일 청문회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국조특위 정식 명칭을 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다.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 재발방지를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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