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16개 확정

이기림 기자 2022. 12.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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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4개, 코스닥 2개 등 총 16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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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거래소 사옥.(한국거래소 제공) 2022.1.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4개, 코스닥 2개 등 총 16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은 32개였지만 유동성공급자(LP)지정으로 16종목은 제외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 등이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가 포함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게 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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