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군체력단련장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 시민에 개방

송원섭 기자 2022. 12.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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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남 계룡시민은 군(軍) 체력단련장인 계룡대·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계룡시민의 날은 계룡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룡대·구룡대 골프장을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연 6회)을 할당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방법은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 시 비고란에 '계룡시민 표기'를 해야 하며 당일 계룡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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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룡대·구룡대 골프장 연 6회 70% 이용 할당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앞으로 충남 계룡시민은 군(軍) 체력단련장인 계룡대·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여건 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의 협조를 받아 내년부터 ‘계룡시민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룡시민의 날은 계룡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룡대·구룡대 골프장을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연 6회)을 할당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간 관내 자연 친화적 명품 골프장인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계룡대 체력단련장은 1·5·9월 셋째 주 수요일(3회),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3·7·11월 셋째 주 수요일(3회)에 지역민에게 70% 할당 운영한다.

이용 방법은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 시 비고란에 ‘계룡시민 표기’를 해야 하며 당일 계룡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응우 시장은 “앞으로 관내에 위치한 2개의 군체력단련장이 민·군 상생협력 차원의 계룡시민 생활체육 여건 확충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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