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檢 기소 부당함 재판 과정서 밝혀지길 기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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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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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는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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