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46명 마사지사 고용한 업주·친누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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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40대)와 A씨의 누나 B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현장을 단속한 결과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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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40대)와 A씨의 누나 B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에 나서자 업소 문을 걸어잠근채 영업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현장을 단속한 결과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이 적발됐다.
사무소 측은 임금지급대장 등을 근거로 A씨 등이 2020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구 북구와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하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미 네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왔고, 업소 인근에서 단속 차량이 발견되면 문을 닫는 척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업주가 단속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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