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고정금리, 4.5%로 올릴게요” 신협, ‘황당통보’ 했다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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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시중 금리 상승을 이유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협 및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도래 이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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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국가위기 아니고서야 금리 못올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시중 금리 상승을 이유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이며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신협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을 뒤늦게 전해 들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 상당신협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협 및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도래 이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며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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