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간 스토커 기소…미용실도 쫓아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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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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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DB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올해 2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갔다.

A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4월 불송치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올 4월 사건까지 밝혀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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