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는 31세 이기영

김화빈 2022. 12.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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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기영은 지난 25일 검거된 이후 나흘 만에 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이기영은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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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이기영(31) 운전면허증사진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기영은 지난 25일 검거된 이후 나흘 만에 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영은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심의위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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